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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융합시대 스타트업 지식재산 전략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4/04/08 14:18
  • 조회수264

AI 융합시대 스타트업 지식재산 전략 



지식 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무에선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구분된다.


지식 재산권 가치와 내·외부 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요즈음, 기업의 가치는 결국 지식 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이다.

특히 지식 재산권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중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독보적인 필수조건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기업 경영을 시작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 유치 및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등을 통한

계속 기업으로써의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부단한 노력으로 특허를 기반한 신기술이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는 순간 해당 기업 특허의 청구범위를 건건이 분석하여 

유사제품을 내놓는 경쟁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기술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이 빨라지고 산업 간의 경계도 빠르게 붕괴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초연 결성 시대의 모방을 기반으로 진화된 장점을 등에 업은 유사 제품들이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 투자만을 하고 순식간에 시장에 출현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바로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정부 특허지원 제도 및 스타트업 특허 실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더해주는 행복시대를 약속하며 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외치며 

혁신성장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이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청년, 여성, 대학생 등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 기술과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IP 경쟁력을 보유한 지식 재산기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역시 특허청이 주축이 되어 IP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특화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특허청과 발명 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지식 재산센터의 '발명가(개인)와 예비창업자를 위한 IP 디딤돌 사업'이다.

연중 상시 지원하며 아이디어 기초상담부터 특허출원, 창업 연 컨설팅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다.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라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IP 나래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망기술 토출, IP 분쟁 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등의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며 최대 1,750만원의 지원금도 제공된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에겐 '중소기업과 수출 기업을 위한 지식 재산 지원'이 있다.

세부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을 통해 3년간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한국지식 재산연구원이 조사한 '스타트업 지식 재산 활동 특성 분석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은

평균적으로 특허 8.1건, 상표 3.2건, 디자인 0.3건을 보유했으며 이를 R&D 투자액 1억 원으로 환산한다면 2.8건의 특허성과를 보여

대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R&D 효율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12.8%로 분석되어 전체 직원 중 R&D 인력 비중은 33.2%로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R&D 집약형 기업의 특성이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노비즈협회가 2020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만 8,9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성한 보고서 '중소기업 R&D, IP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업체는 85.7%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따른 제반 수수료, 전문가 활용(변리사) 비용, 지식 재산 보호 이슈 대응에 따른 심판·소송비용 등

지식 재산과 관련된 출원·심사·유지 비용으로 연간 997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의 R&D 투자 대비 10.64%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물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지식 재산 창출 분야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은 연구개발(R&D)를 통한 특허 창출 성과가 높은 반면 특허를 등록·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는 비즈니스를 설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위와 같은 과도한 특허 관련 비용은 스타트업으로 하여금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창업가 면담을 나누다 보면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특허비용을 쓰고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던 경험이나,

특허에 쓰는 비용을 R&D나 인력 충원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전술적 지식 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35배

5년간 고용 증가율은 4배, 매출 증가율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생존율과 성장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지식 재산 특허전략은 대기업과 같은 특허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자신의 제품/서비스를 대표하는 발명을 매년 꾸준히 점진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자신만이 사용하는 기술이 나닌, 경쟁사 또는 타인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까지 그 청구범위를 확대하여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LED 패널을 개발한다면 '발광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패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 로봇을 개발한다면 '의료형 지능형 로봇'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포괄 확장하는 것이 지식 재산권 보호에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 초기에는 핵심 아이템이 녹아 있는 주력 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때부터

지식 재산권의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2013년 1건의 특허출원, 150여 건의 상표출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해마다 지식 재산권을 늘려 2023년 현재 300여 건의 넘는 특허와 2,700여 건의 상표를 출원하여 '특허가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버팀목이다'라는 명언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식 재산권 전략

다만 다수의 스타트업 지식 재산권 전문가들은 '특허 만능론'이라는 환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근본 기술이 될 만한 핵심 특허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기본적으로는 실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 지식 재산권 보호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나 스케일업 과정에서 활용성 등에 포커스를 맞출지 심도 있는 특허 전략 수립도 분명히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세계 지식 재산기구(WIPO)를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특허출원(PCT)'을 고려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고민이 더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직률이 높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특허의 권리 귀속에 대한 명확한 내규도 수립해둘 필요가 있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의 발명작이거나 공동발명자인 경우 해당 직원의 퇴사 후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사전 관리 역시 지식 재산권 운영전략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김지웅 교수

전남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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